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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공무원평정이 직급별로
4급 이상이면 성과계약 등 평가이고, 5급 이하일 때는 근무성적평가를 하잖아요! '직무성과 계약제도'는 그러면 '성과계약 등 평가'를 의미하는 걸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