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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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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직무성과 관리제도
등록일 2021-12-06 13:33:00 조회수 368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공무원평정이 직급별로

4급 이상이면 성과계약 등 평가이고, 5급 이하일 때는 근무성적평가를 하잖아요! '직무성과 계약제도'는 그러면 '성과계약 등 평가'를 의미하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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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06 16:5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둘은 거의 같은 말입니다. 엄밀하게는 직무성과관리제도(직무성과계약제도)에 성과계약 등 평가가 포함되는 말입니다.

즉, 직무성과관리제도 > 성과계약 등 평가
 
직무성과관리제도는 기관장과 실·국·과장들 간에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걸 토대로 성과평가를 해서 성과급을 지불하는 그런 전반적인 인사체계를 말하는 것이고 성과계약 등 평가는 그 속에 포함되는 일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