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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805쪽 2번에 보기 ㄹ입니다
해설에 예결위에서 증액이나 신비목설치는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요
그럼 상임위에서 증액이나 신비목설치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따로 동의를 구해야 하는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