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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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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감축관리
등록일 2021-12-05 14:18:57 조회수 345

안녕하세요:-) 


감축관리 공부중에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올립니다. 22년기본서- p.69내용 입니다.

감축관리를 접근할때 정부규모를 ->공식규모가 아니라 실질규모를 봐야한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실질규모의 내용중에 '산하단체의 크기'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정부 산하단체의 크기라는 것은 '크기'니깐 저에겐 공식규모(양적)으로 다가오는데

혹시 다른 것을 의미하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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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05 14:2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부규모라 할때 공식규모는 양적인것 실질규모는 질적인것 으로 이분화하여 생각하면 안됩니다.
실질규모라 하면 산하단체의 크기부터 권력의 크기나 권력의 관계등의 내용까지 포함하여 실질적인 정부의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정부 크기를 판단할 때에는 1)공무원의 수 2)정부기구의 크기(입법·사법부 제외) 3)예산규모 4) 정부기능이나 권력의 크기 5) 정부규제 등 국민생활에 대한 관여나 개입의 범위 6) 국민과 정부 사이의 권력관계 등까지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