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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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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관대립형
등록일 2021-12-05 12:11:35 조회수 378

올인원 p798 8번

 

기관대립형은 권력 남용을 막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x)

 

책임행정을 구현한다는 의미란, 직접 선출을 통해 주민들의 열망을 행정에 담아낼 수 있다고 이해한다면 기관대립형에서의 자치단체장 또한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아니면 책임행정 구현이 용이하지 않다는 뜻이 의회와 단체장이 대립하는 까닭에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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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05 13:4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일반적으로 책임행정 구현 용이는 기관통합형의 특징에 해당합니다.
책임행정에서 말하는 책임은 정치적 책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집행기능까지 의회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의회 중심으로 책임지고 행정을 도맡아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기관통합형은 의회중심의 책임행정 구현은 용이하지만 의원들 간에 책임이 분산되어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는 않다는 점을 유의해주세요.

-기관통합형은 책임행정 구현이 용이하다. O
-기관통합형은 행정의 책임소재가 명확하다. X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