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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질문
등록일
2021-11-30 22:32:56
조회수
306
기출 942 6번에 3번 보기에서
특별행정기관은 중앙부처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는건 알겠는데 왜 부처이기주의가 나타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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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합격생조교7
(21-11-30 23:0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의 특정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이므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이익을 따라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세무서는 국세청의 일선기관이니 국세청의 이익에만 따라가므로 다른 부처와의 갈등이 생깁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종합행정으로 한다면 어떤 사무든 지자체 내의 사무이니 관할 간의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적습니다.
* 부처이기주의: 소속이 명확하지 않은 어떤 사항이나 일에 대하여, 자기 부처에 이익이 되면 자기 관할이라고 우기고 사고 따위로 책임져야 할 상황에서는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떠넘기는 태도나 경향.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의 특정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이므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이익을 따라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세무서는 국세청의 일선기관이니 국세청의 이익에만 따라가므로 다른 부처와의 갈등이 생깁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종합행정으로 한다면 어떤 사무든 지자체 내의 사무이니 관할 간의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적습니다. * 부처이기주의: 소속이 명확하지 않은 어떤 사항이나 일에 대하여, 자기 부처에 이익이 되면 자기 관할이라고 우기고 사고 따위로 책임져야 할 상황에서는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떠넘기는 태도나 경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