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출 659쪽 2번 문제 질문 | ||
등록일 | 2021-11-30 20:49:34 | 조회수 | 211 |
2번 문제 해설에 직권면직 표에서요
직제, 정원의 개폐 및 예산감소로 인한 감원시 직권면직의 사유가 된다고 나와있는데요
강임은 직제, 정원이 변경되어 폐직 또는 과원이 된 경우 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같은 사유에서 직권면직이나 강임 중 하나를 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아니면 두 가지에 차이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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