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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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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비비
등록일 2021-11-30 17:29:05 조회수 261

예비비 지출은 사전승인원칙의 예인데 

'각 중앙관서장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조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국무회의의 심의→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가능' 이 무슨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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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30 19:0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예비비 설치시에는 총액으로 국회의 사전의결을 얻어야하고
예비비의 지출의 경우 사전의결은 필요하지 않으나 지출 이후 국회의 "사후승인"(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합니다.

행정학에서는 동의, 의결, 승인 등의 개념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므로 개념상 큰 차이는 없지만 법학 등에서는 의결과 승인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예비비의 설치는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거치고 지출은 "사후"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기본서 표현 그대로 암기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말씀하신 과정으로 사용한후 그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사후승인을 거치는 이유는 행정부가 마음대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마치 결산을 심사한다고 해서 위법, 부당한 지출을 취소하거나 무효화할 수는 없지만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물을 수 있듯이, 예비비 지출도 마찬가지로 사후승인을 거치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