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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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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외부통제
등록일 2021-11-28 17:09:14 조회수 555

올인원 p696에서 옴부즈만은 외부, 공식적 통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해외) 옴부즈만의 경우 국회소속이기 때문에 외부통제라고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모두 대통령이 임명해서 사실상 행정부 소속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통제기관으로 분류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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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28 17:4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일반적인 옴부즈만제도는 외부통제이나, 우리나라는 내부통제이고 /일반적인 옴부즈만  입법부 소속이므로 넓은 의미의 입법통제의 일환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부 소속이므로 행정통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