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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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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c,d급 기본 강의 16강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11-28 14:42:41 조회수 412

안녕하세요.

c,d강의 16강 1시간 2분 쯤 책임운영기관 회계에 대해 설명해주시는 부분 질문드립니다.

 

운중계, 관기통은 특별회계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교수님께서 일반회계에 속해있는 국립중앙극장을 예시로 말씀해주셔서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상관없이 운중계, 관기통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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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28 15:0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기관일 경우 적용하는 것이 맞으며, 책임운영기관은 자체수입 비중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별회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기관을 정합니다 다만 특별회계기관이 무엇이고 일반회계기관이 무엇인지를 굳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교수님께서 국립중앙극장을 예시로 드신것은 여러 책임운영기관중에서도 가장 익숙한 책임운영이관기에 그렇게 말씀하신듯 합니다

위 내용으로 알고계시면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