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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통제예산제도, 통합예산제도는 통제적인 성격이고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총액인건비제도는 재량이 높은 자율적인 성격이라고 구분지어 이해하면 되나요??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심의가 다른건가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