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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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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경찰제
등록일 2021-11-28 01:09:57 조회수 327

 

1. 우리나라 경찰의 경우, 자치경찰'제'로 인해 각 지역마다 국가경찰공무원 뿐만 아니라 자치경찰공무원도 존재할 수 있게되었다로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근데 이중에 실제 자치경찰공무원이 존재하는 지역은 제주도이고, 이 이름이 자치경찰단인거구요.)


2. 자치경찰공무원은 제주도만 현재 지방직이고, 그 외 지역은 생긴다면 국가직 신분이 되는 것 / 국가경찰공무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국가직인거죠?


3. 자치경찰공무원도 자치경찰사무와 국가경찰사무를 하는 것이고, 국가경찰공무원도 자치경찰사무, 국가경찰사무 둘 다를 하는데, 자치경찰사무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국가경찰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건가요?


4. 자치경찰공무원(제주도 포함)의 소속과 임명권은 모두 시도지사이고, 국가경찰공무원은 소속이 행안부(?), 임명권은 시도지사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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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28 10:06)
안녕하세요 카스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규칙준수바랍니다. 
또한 질문시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교재 출처, 페이지 언급바랍니다.

-현재까지는 제주도만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기에 제주도에서는 사용되고있습니다.  2021.1.1.이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직 신분"으로 임용, 구성되는 자치경찰단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하여 설치, 운영되고있습니다
국가경찰은 국가직 자치경찰은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제주도의 경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기에,  제주도만 실제 자치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자치경찰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존합니다.
만약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실제 설치된다면 자치경찰제로 이루어진 지방직과 국가경찰로 이루어진 국가직 공무원이 공존할 것입니다.

-같은 질문에 대한 교수님 답변 첨부해드립니다.

2021.3.30 자로 경찰청 직제가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를 경찰청의 소속기관으로 포함시키고 있어서
제가 우려했던대로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는 시도소속이기도 하고, 경찰청소속이기도 한 어정쩡한 이중적 지위를 가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이중적 기관인 것입니다.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를
경찰법에서는 "시도에 둔다"고 되어있고
경찰청직제에서는 경찰청 소속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이 우선이니 일단은 시도소속으로 보고 따라서 이제는 일선기관으로 보지 않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가 될 듯 합니다.
앞으로 두고두고 논란이 될 거 같습니다...ㅠㅠ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운영되는 자치경찰단장은 자치경무관으로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며,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