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경찰제 | ||
등록일 | 2021-11-28 01:09:57 | 조회수 | 327 |
1. 우리나라 경찰의 경우, 자치경찰'제'로 인해 각 지역마다 국가경찰공무원 뿐만 아니라 자치경찰공무원도 존재할 수 있게되었다로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근데 이중에 실제 자치경찰공무원이 존재하는 지역은 제주도이고, 이 이름이 자치경찰단인거구요.)
2. 자치경찰공무원은 제주도만 현재 지방직이고, 그 외 지역은 생긴다면 국가직 신분이 되는 것 / 국가경찰공무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국가직인거죠?
3. 자치경찰공무원도 자치경찰사무와 국가경찰사무를 하는 것이고, 국가경찰공무원도 자치경찰사무, 국가경찰사무 둘 다를 하는데, 자치경찰사무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국가경찰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건가요?
4. 자치경찰공무원(제주도 포함)의 소속과 임명권은 모두 시도지사이고, 국가경찰공무원은 소속이 행안부(?), 임명권은 시도지사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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