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주민투표, 주민소환 | ||
등록일 | 2021-11-27 23:22:21 | 조회수 | 357 |
1. 주민참여제도 중에 '주민투표'와 '주민소환'만 청구에 그치지 않고, 현안이나 해임 등을 '결정'하는 것까지 포함인건가요?
2. 주민투표의 청구요건 중 주민의 청구요건인 서명인원(1/20~1/5 범위)도 외워야 할까요?
3. 연대서명이 요구되지 않는 것은 주민참여제도 중에 주민소송뿐인가요?
이전글 | 경찰제 |
다음글 | 기본서 839쪽~840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