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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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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본서 839쪽~840쪽
등록일 2021-11-27 22:33:59 조회수 405

 

기본서 839쪽 헷갈리지 않기에, 투표결과에 불복하는 소청은 상급선관위에 제기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주민소환투표의 결과에 불복할 때도 똑같은 건가요?

 

그리고 840쪽 주민소환투표결과의 불복 시에는, 무효판결 확정된 때 그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투표가 해당 안 되나요? (839쪽의 주민투표 불복 관련해서는 써있는데, 840쪽 주민소환제도의 불복에는 20일 이내 재투표가 안 써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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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28 09:5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먼저 카스파 질문게시판에는 검색기능이 있어 다른 학생들도 같은 질문에 대해 공유하도록하는 것이 게시판의 취지이기에 질문 삭제 행위를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4조(주민소환투표소송 등) ①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해당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주민소환투표권자(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지역구시ㆍ도의원,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시ㆍ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소청인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결정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2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이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지역구시ㆍ도의원,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시ㆍ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주민소환은 재투표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