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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본수추준
등록일 2021-11-27 17:17:24 조회수 533

안녕하세요

본예산 개념정의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본수추준 순서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라고 배웠는데 기출에서 본예산은 국회의 의결 후 성립된다고 나와서요

 

1.본예산(안) → 수정예산 →의결( →본예산으로 됨) →추가경정예산 →준예산

이렇게가 총정리인가요?

 

2. 그럼 정리해주신 그림(본수추준 순서로 되어있는거. 기본서 p.602 날개)에의 본예산과 본예산의 정의로 나와있는게 다른 거죠?

(그림에 있는거는 본예산안이고 정의에 나와있는 것은 국회 의결 후 성립되는 거니까 그냥 확정된 본예산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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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27 18:0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규칙준수바랍니다.

1. 네 맞습니다. 확정 여부를 바탕으로 수정예산과 본예산을 구분하여 생각하시면 됩니다.

2.본예산: 국회에 상정되어 정기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의결·확정한 당초예산
수정예산: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로 제출한 후 예산이 국회에서 최종 의결되기 전에 여건변화로 본예산'안'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편성·제출한 예산
의결한다는 것은 확정한다는 뜻이고, 본예산은 국회에 상정되어 정기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의결·확정한 당초예산입니다 수정예산이란 본예산이 아직 통과되기 전인 '본예산안' 단계에서 수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확정되면 그 이후에 수정예산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행정학은 법학이 아니기에 용어에 있어서 유연한 접근을 해야합니다 본예산안이 맞으나 이를 본예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 유연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