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본서 833쪽 헷갈리지 않기 | ||
등록일 | 2021-11-27 15:51:11 | 조회수 | 408 |
2022 기본서 833쪽 헷갈리지 않기에서
-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가 '직접발안 O', '직접 발의 O' 라고 되어있고 그 밑에 '띄어쓰기'에 유의하라고 써있는데요.
여기서 방점이 '발안'이냐 '발의'냐가 아니라 띄어쓰기인 게 맞는거죠?
즉, 발안과 발의가 다른 의미인 게 아니라, 같을 수도 있는건가요?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는 '직접발의'의 일종이다. 라고 해도 '직접발안=직접발의' 로서 같은 의미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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