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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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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본서 833쪽 헷갈리지 않기
등록일 2021-11-27 15:51:11 조회수 408

 

 

2022 기본서 833쪽 헷갈리지 않기에서

-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가 '직접발안 O', '직접 발의 O' 라고 되어있고 그 밑에 '띄어쓰기'에 유의하라고 써있는데요.

여기서 방점이 '발안'이냐 '발의'냐가 아니라 띄어쓰기인 게 맞는거죠?

즉, 발안과 발의가 다른 의미인 게 아니라, 같을 수도 있는건가요?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는 '직접발의'의 일종이다. 라고 해도 '직접발안=직접발의' 로서 같은 의미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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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27 17:5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아니요 우리나라는 간접발안o 직접 발의o 입니다
우리나라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는 주민이 조례안을 직접 발의(발안)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이지만 주민이 최종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장에게 청구하여 지방의회가 최종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직접발안이 아닌 간접발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민조례개폐청구 제도는 아래와 같이 정리해주세요.

-간접발안 [O]: 청구는 주민이 직접 하고 최종 결정은 의회가 하는 방식을 뜻하는 고유명사
-직접v발의(발안) [O]: 여기서 '직접'은 부사에 해당합니다. 주민이 직접 단체장에게 청구한다는 측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직접발안, 간접발안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정치학적 용어입니다. 주민이 발안하고 의회의결이 아니라 주민투표로 이어지는 것이 직접발안, 지금 우리나라의 주민조례개폐청구처럼 주민이 발안은 하지만 의회가 의결하는 방식은 간접발안입니다.

(결국 문제를 푸실 때는 띄어쓰기를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