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정부부처형 공기업 | ||
등록일 | 2021-11-27 12:51:30 | 조회수 | 373 |
안녕하세요! 공기업 부분 기출강의 듣는데 명확히 정리가 안 돼서요ㅠ
질문1) 셋 다 정부의 필요에 의해 설치되지만, 설치근거 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부처형은 정부조직이 되고, 주식회사형과 공사형은 정부조직이 아니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얘네는 공공기관인 거죠??
질문2) 정부부처형에 책임운영기관은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기관만 포함되는 거 맞죠?!
질문3) 책임운영기관은 대통령령(책임운영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로 설치되고, 나머지 우편, 조달 등은 정부조직법으로 설치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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