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정부부처형 공기업
등록일 2021-11-27 12:51:30 조회수 373

안녕하세요! 공기업 부분 기출강의 듣는데 명확히 정리가 안 돼서요ㅠ

질문1) 셋 다 정부의 필요에 의해 설치되지만, 설치근거 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부처형은 정부조직이 되고, 주식회사형과 공사형은 정부조직이 아니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얘네는 공공기관인 거죠??

질문2) 정부부처형에 책임운영기관은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기관만 포함되는 거 맞죠?!

질문3) 책임운영기관은 대통령령(책임운영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로 설치되고, 나머지 우편, 조달 등은 정부조직법으로 설치되는 건가요??

 

글 정보
이전글 2022 여다나 57 pg 질문드려요
다음글 뉴거버넌스

합격생조교7 (21-11-27 14:0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규칙준수바랍니다.

1) 네 맞습니다 정부부처형은 정부조직 주식회사형과 공사형은 공공기관입니다.

2) 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기업예산법에 의해 정부기업으로 봅니다. 즉 그 성격이 정부부처형공기업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3)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