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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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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의회의 기능
등록일 2021-11-26 02:13:43 조회수 337

행정학 기출강의

51강 211110_8번 문제 ~ p.966~ 에서 25분경에 기출문제 971p 18번을 설명하실 때,

 

지방의회의 기능(권한)에 해당되는 것은? 

ㄷ 지방세의 부과, 징수, 감면

 

ㄷ 설명하실 때 "만약에 앞에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이렇게 들어가면 틀리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ㅠㅠ 지방의회의 기능 중에서 법령에 규정되지 않는 사용료 등의 부과 징수가 의결권에 해당되는게 아닌가요? 왜 저말이 들어가면 틀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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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26 20:0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엄밀하게는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이라는 말이 붙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부분에 있어서는 잘못 말씀하신것같습니다.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지방세의 부과, 징수, 감면의 역할을 지방의회가 수행하며 다만 이 문제에서는 의회 vs. 단체장 권한을 비교하는 게 포인트였으므로 유연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