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의회의 기능 | ||
등록일 | 2021-11-26 02:13:43 | 조회수 | 337 |
행정학 기출강의
51강 211110_8번 문제 ~ p.966~ 에서 25분경에 기출문제 971p 18번을 설명하실 때,
지방의회의 기능(권한)에 해당되는 것은?
ㄷ 지방세의 부과, 징수, 감면
ㄷ 설명하실 때 "만약에 앞에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이렇게 들어가면 틀리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ㅠㅠ 지방의회의 기능 중에서 법령에 규정되지 않는 사용료 등의 부과 징수가 의결권에 해당되는게 아닌가요? 왜 저말이 들어가면 틀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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