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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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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론
등록일 2021-11-24 21:23:05 조회수 250

2022 기출 983쪽 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기관위임사무랑 단체위임사무 표현상 구분할 때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로부터 위임~' 이라고 하면 기관위임사무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위임~' 이라고 하면 단체위임사무로 봐도 될까요?

 

각 키워드를 상급과  다른으로 잡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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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25 01:5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지문에서는 가능합니다만 이는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비교하는 선지이기에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고 상황에 따라 일부 선지 등에서는 해당 표현들이 누락될 수도 있으니 상황마다 유연한 대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