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자치론 | ||
등록일 | 2021-11-24 21:23:05 | 조회수 | 250 |
2022 기출 983쪽 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기관위임사무랑 단체위임사무 표현상 구분할 때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로부터 위임~' 이라고 하면 기관위임사무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위임~' 이라고 하면 단체위임사무로 봐도 될까요?
각 키워드를 상급과 다른으로 잡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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