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특례시 | ||
등록일 | 2021-11-24 16:58:24 | 조회수 | 328 |
안녕하세요.
1. 특례시라는 게, 특례를 둘 수 있는 시를 의미하는 것이 맞나요?
인구 50만 이상의 시나 인구 100만 이상의 시는 모두 특례시인 것이죠?
2. 인구 50만 이상의 시=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시만 해당되는 것이고, 광역자치단체의 시나 하부행정기관의 시는 포함이 안 되는 것인가요? ex. 세종시, 광역시, 특별시 OR 제주시나 서귀포시는 인구 50만이 넘어도 특례시가 될 수 없는 건가요?
3. 부시장을 2명 둘 수 있다는 특례를 둔 특례시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해당이 안 되고 인구100만 이상의 시만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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