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특례시
등록일 2021-11-24 16:58:24 조회수 328

 

 

안녕하세요.

 

1. 특례시라는 게, 특례를 둘 수 있는 시를 의미하는 것이 맞나요?

인구 50만 이상의 시나 인구 100만 이상의 시는 모두 특례시인 것이죠?

 

2. 인구 50만 이상의 시=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시만 해당되는 것이고, 광역자치단체의 시나 하부행정기관의 시는 포함이 안 되는 것인가요? ex. 세종시, 광역시, 특별시 OR 제주시나 서귀포시는 인구 50만이 넘어도 특례시가 될 수 없는 건가요?


3. 부시장을 2명 둘 수 있다는 특례를 둔 특례시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해당이 안 되고 인구100만 이상의 시만 해당 되나요?

글 정보
이전글 학습조직 관련 질문입니다!
다음글 특별지방자치단체와 조합의 설치 관련

합격생조교7 (21-11-24 18:2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규칙준수바랍니다.

1. 기존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만 특례시에 해당하였으나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100만 이상의 시도 특례시에 해당합니다.

2. 개정 지방자치법 198조 1항에 따르면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이라고 조문에 언급되어있습니다.

3. 주장하신 내용의 근거나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된 근거를 기재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인구 50만의 시에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인구 100만 이상의 시의 특례의 경우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차후 구체적인 내용들이 마련되면 확인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