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특별지방자치단체와 조합의 설치 관련
등록일 2021-11-24 16:37:24 조회수 437

 

 

안녕하세요.

기본서 783쪽 더보기에 보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는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거친다고 되어 있는데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인 조합은 기초 간에는 시도지사, 광역 간이나 시도를 달리하는 기초 간은 행안부장관의 승인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만 시도지사의 승인으로 설치되는 경우도 있는 예외(?)인 것이고, 일반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아직 조합 외 설치된 예는 없긴 하지만...)는 행안부장관의 승인만 거쳐야 하나요?  

 

 

글 정보
이전글 특례시
다음글 재정자립도

합격생조교7 (21-11-24 18:1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우리나라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치단체조합이 유일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예시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조항이 추가되었는데 해당 조문 자체에서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구성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언급하여 출제하는 경우 실정법의 표현을 그대로 따라야 할 지에 관해서는 다른 지문과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접근해야하며,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관한 내용일 경우 알고계신대로 기존 이론 상의 내용으로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