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특별지방자치단체와 조합의 설치 관련 | ||
등록일 | 2021-11-24 16:37:24 | 조회수 | 437 |
안녕하세요.
기본서 783쪽 더보기에 보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는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거친다고 되어 있는데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인 조합은 기초 간에는 시도지사, 광역 간이나 시도를 달리하는 기초 간은 행안부장관의 승인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만 시도지사의 승인으로 설치되는 경우도 있는 예외(?)인 것이고, 일반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아직 조합 외 설치된 예는 없긴 하지만...)는 행안부장관의 승인만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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