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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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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소송
등록일 2021-11-22 23:02:51 조회수 339

2022 기출 1019p 2번문제 2번째 지문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주민소송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주민소송제도에서 주민소송법은 따로 없고 행정소송법을 준용하잖아요,

그렇다면 -->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소송제도가 존재, 가능하다는 여부를 규정하고 있고

절차 등과 관련하여서는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고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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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22 23:3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소송제도에 관한 조문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7조)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들에 관해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