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주민소송 | ||
등록일 | 2021-11-22 23:02:51 | 조회수 | 339 |
2022 기출 1019p 2번문제 2번째 지문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주민소송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주민소송제도에서 주민소송법은 따로 없고 행정소송법을 준용하잖아요,
그렇다면 -->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소송제도가 존재, 가능하다는 여부를 규정하고 있고
절차 등과 관련하여서는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고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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