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본서 2권 478페이지 개방형직위 외 | ||
등록일 | 2021-11-22 11:25:26 | 조회수 | 375 |
본문에 임용당시 임기제가 아닌 경력직공무원인자는 임기제가아닌 경력직으로 임용할 수 있음. 이라고 쓰여있는데, 밑에 헷갈리지 않기 박스에서는 공직 내부면 임기제× 라고 돼있어서, 공직 내부이면 무조건 임기제로 임용될 수 없고 경력직으로 임용되나요? 아니면 공직 내부에서 뽑아도 임기제로 임용가능한가요?
또, 공모직위제도에서 '경력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100분의 30범위 안' 이라고 돼있는데 과장급은 '경력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이라는 말이 없는데, 그럼 과장급은 개방형직위와 차이가 없나요? 아니면 과장급은 전부 경력직이라 그런 말을 따로 할 필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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