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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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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본서 2권 478페이지 개방형직위 외
등록일 2021-11-22 11:25:26 조회수 375

본문에 임용당시 임기제가 아닌 경력직공무원인자는 임기제가아닌 경력직으로 임용할 수 있음. 이라고 쓰여있는데, 밑에 헷갈리지 않기 박스에서는 공직 내부면 임기제× 라고 돼있어서, 공직 내부이면 무조건 임기제로 임용될 수 없고 경력직으로 임용되나요? 아니면 공직 내부에서 뽑아도 임기제로 임용가능한가요?

 

또, 공모직위제도에서 '경력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100분의 30범위 안' 이라고 돼있는데 과장급은 '경력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이라는 말이 없는데, 그럼 과장급은 개방형직위와 차이가 없나요? 아니면 과장급은 전부 경력직이라 그런 말을 따로 할 필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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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22 23:1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직 내부의 공무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력직이라고 표현합니다.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전문지식·기술 또는 특수성이 요구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외부 민간이 공무원으로서 일정기간동안 임용되는 것을 의미하기에 개방형직위의 경우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이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기에 해당 표현인 것이고 공모직위에서는 공직내부에서 적격자를 찾기에 경력직공무원만으로 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