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21-11-19 18:42:10 | 조회수 | 559 |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해당 내용이 개정된다는 판단을 하시게된 근거도 함께 첨부 부탁드립니다.
2022.1.13 개정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조례개폐청구와 관련하여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ㆍ청구대상ㆍ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o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에 이송되어서 공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공식적으로 공포,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법(지자체 장에게 청구)가 맞습니다.
-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에 따르면 시행일자가 2022. 1. 13. 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는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
감사합니다
여다나 (390) 질문입니다.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는 지방의회에서 하는 것이고
주민규칙개폐청구제도는 지자체장에서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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