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본서 p.546 10번 | ||
등록일 | 2021-11-19 18:09:44 | 조회수 | 366 |
안녕하세요. 기본서 p.546 10번문제에 정답이 공무원노조 전임자는 인사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조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책에 다른 부분에는 임용권자라고 되어있던데 임용권자=인사권자가 같은 건가요?
근데 행안부도 인사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행안부장관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하위직 공무원의 임용권자는 각부의 장관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혹시 잘못알고 있나요? 임용권자랑 인사권자가 같은 개념이 아닌 것 같은데... 답변부탁드립니다.
이전글 |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 질문입니다. |
다음글 | 주민참여 연령 잘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