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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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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본서 p.546 10번
등록일 2021-11-19 18:09:44 조회수 366

안녕하세요. 기본서 p.546 10번문제에 정답이 공무원노조 전임자는 인사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조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책에 다른 부분에는 임용권자라고 되어있던데 임용권자=인사권자가 같은 건가요?

근데 행안부도 인사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행안부장관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하위직 공무원의 임용권자는 각부의 장관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혹시 잘못알고 있나요? 임용권자랑 인사권자가 같은 개념이 아닌 것 같은데...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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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19 19:4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노조에 관하여서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라는 표현으로 출제되며

임용권자란
① 5급 이상 : 5급 이상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용한다.
② 6급 이하 : 소속장관은 6급 이하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

따라서 임용권자가 소속장관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임용권자를 인사권자와 엄밀하게 말해서는 동일하다고 볼수없지만 통용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용어자체에 유연하게 접근바랍니다.

다만 노조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표현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를 인용하므로

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라는 표현으로 출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