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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질문
등록일
2021-11-18 22:40:06
조회수
413
안녕하세요
기출 672쪽 10번에 2번보기
공무원 노조의 단체행동은 제한적으로 인정된다가 맞는데
인정되지 않는다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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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19 00:1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우리의 경우 일반노조와 교원노조의 경우는 법률에 의하여 쟁의 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나, 현업관서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쟁의행위가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근로3권 인정). 이런 측면에서 단체행동권이 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본서에도 '단체행동권은 행정의 공공성과 국가의 존립·유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대체로 금지 또는 제한됨'이라고 서술되어 있으니 그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우리의 경우 일반노조와 교원노조의 경우는 법률에 의하여 쟁의 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나, 현업관서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쟁의행위가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근로3권 인정). 이런 측면에서 단체행동권이 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본서에도 '단체행동권은 행정의 공공성과 국가의 존립·유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대체로 금지 또는 제한됨'이라고 서술되어 있으니 그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