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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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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 계정을 위한 근거법
등록일 2021-11-18 22:00:26 조회수 421

2022 5.0 기출문제 선행정학 699p 2번 질문입니다.

[예산 자체는 법률이 아닌 국회 의결로 성립되지만 수입, 지출의 권한과 의무는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문장이 기억나서 2번 선지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2번 선지와 상관없는 문장인가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계정은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의 발생을 종류별 및 성질별로 원장(元帳)에 기록·계산하기 위하여 설정된 단위'입니다. 쉽게 말해 예산 계정이란 세입과 세출내역을 구분하여 작성, 기록한 통계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에서의 대차대조표 같은 개념) 그리고 우리나라는 예산이 법률의 형식이 아니라 의결 형식이기 때문에, 예산 계정을 위한 근거법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답변을 읽었지만 이해가 가지 않아 질문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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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19 00:2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우리나라는 예산이 법률의 형식이 아니라 의결 형식이기 때문에, 예산 계정을 위한 근거법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때 힌트가 되는 것은 문제 자체의 전제인데 문제에서 예산의 법형식은 법률주의와 예산주의로 나누어볼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법률주의에 대한 설명인지 예산주의에 대한 설명인지를 중심으로 접근해주시기바랍니다.
2번선지의 경우 우리나라의 예산이 예산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