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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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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행정학 정오표 수정사항 질문
등록일 2021-11-15 23:49:01 조회수 470

선행정학 842쪽에 주민조례개폐청구가 18세로 정오하라고 나와있는데 앞 페이지 841쪽 헷갈리지 않기에는 19세로 나와있어서요. 그리고 검색해보니까 아직 19세로 나오던데, 주민소송도 19세로 나오구요, 이번에 11.05에 정오된 내용이 언제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정오가 잘 이루어진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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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16 00:1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르더라도 주민조례개폐청구 나이는 만19세 이상이었으나 최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인하여 2022.1.13부터는 주민조례청구연령이 만18세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검색하신 정오표는 가장 최근 개정안까지 반영한 내용으로 정오표 내용대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헷갈리지 않기 내용도 확인후 정오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