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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경우 근평을 4급이상은 연1회, 5급이하는 연2회실시한다?o 라고 되어있는데
근평은 5급이하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4급이상은 성과계약에 의한 평가라고 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책 내용도 4급과 5급이하에 대해 따로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