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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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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본서 p.524 o,x 5번
등록일 2021-11-15 00:48:43 조회수 403

안녕하세요. 기본서 p.524 o,x 5번에서

우리의 경우 근평을 4급이상은 연1회, 5급이하는 연2회실시한다?o 라고 되어있는데

근평은 5급이하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4급이상은 성과계약에 의한 평가라고 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책 내용도 4급과 5급이하에 대해 따로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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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15 17:4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근무성적평정과 근무성적평가 두 용어를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근무성적평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직무수행능력·성적·태도 등을 평정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무성적평정방법이 대상별·기법별로 다양화되어 있어, 4급 이상은 성과계약 등 평가, 5급 이하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는 등 직급별로 차별적 평가체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성과계약 등 평가와 근무성적평가 둘을 모두 포괄하는 근무성적평정은 더 넓은 범주이고, 5급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근무성적평가'는 더 좁은 범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둘다 줄임말이 '근평'이다 보니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적격심사에서 근평은 근무성적평정을 의미하고 근무성적평정(큰 개념), 근무성적평가(5급 이하)를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