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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에서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걸로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그럼 혹시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경우에 피고가 지방자치단체장인데 이것도 혹시 지방의회로 변경되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