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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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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있습니다
등록일 2021-11-14 23:26:26 조회수 422

이번에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에서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걸로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그럼 혹시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경우에 피고가 지방자치단체장인데 이것도 혹시 지방의회로 변경되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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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14 23:59)
안녕하세요.

o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에 이송되어서 공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공식적으로 공포,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법(지자체 장에게 청구)가 맞습니다.
  -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에 따르면 시행일자가 2022. 1. 13. 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률안에는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
따라서 다른 내용들도 이후 공포된다면 그 구체적인 조문 내용을 참고하면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