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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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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편성
등록일 2021-11-14 14:37:10 조회수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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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정학 307p 사진 첨부합니다!

 

국가재정법 조문 "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위 조문에서 밑줄 친 과정은 위 사진에서 어디쯤 위치해야 하는 건가요?

국가재정운용계획이 국무회의를 거칠때 포함된 건가요?.

2)국무회의 의결안에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포함된 것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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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14 21:5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우선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규칙준수바랍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안편성지침은 다른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해당 내용 구분 바랍니다.
또한 첨부하신 내용은 요약되어있는 것으로 해당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 끼워맞추기보다는 관련 기본서 내용을 참고하시어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 예산안 편성지침은 각 부처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지침이 되는 문서로서 이것이 형성되는 과정에 해당될 것입니다.

2) 예산안편성지침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나중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