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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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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재정운용계획 질문
등록일 2021-11-13 21:45:21 조회수 515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이후에 국무회의 의결로 전략배분 미 지출한도를 확정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이후에 매년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 

 

이것 둘 다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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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13 23:2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중앙예산기관(기획재정부)은 각 부처가 제출한 중기사업계획서상의 신규사업과 계속사업계획을 기초로 연차별 재정규모와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의 초안을 협의·준비함. 지출한도계획의 초안은 국무회의에 제출되고, 국무회의는 국정목표와 우선순위에 따라 5개년의 국가재원배분계획을 확정·공표함.->이과정 모두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수립되면 매 회계연도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