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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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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위공무원단 성과계약
등록일 2021-11-13 16:15:56 조회수 492

필기노트112쪽 고공단제도에 4번 운영관리절차를  보면

근평: 기관장과 성과계약체결, 성과계약에 의해 5등급 상대평가

보수: 직무성과금적 연봉제                                                                    라고 쓰여있는데,

 

먼저 근평은 5급 이하가 대상 아닌가요..? 그리고 고공단은 실국장급인데 왜 기관장이랑 체결하나요..? 실국장 밑에 기관장이 있는 거 같아서요

저는 5급이하는 기관장과 "성과계약" 체결 후, 성과계약에 의해 평가받는게 "근평"을 하고,

4급이상 및 고공단은 "직무성과계약제도" 체결 후 이에 의해 "성과계약 등 평가" 받는 걸로 알고 있어서  잘못 이해한거 같은데ㅠㅠ 알려주세요ㅠㅠ 5급이하는 성과계약 안하고 근평하나요?

 

아 그리고 고공단 보수 중에 성과연봉이 전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주는 건데 여기서 근무성적은 성과계약 등 평가에서 나온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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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13 23:1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먼저 질문은 하나의 게시글 당 한개씩만 가능합니다. 여러 질문을 섞어서 하는 경우 어떤 내용들을 질문하는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질문을 정리하신후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성적평정과 근무성적평가 두 용어를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근무성적평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직무수행능력·성적·태도 등을 평정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무성적평정방법이 대상별·기법별로 다양화되어 있어, 4급 이상은 성과계약 등 평가, 5급 이하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는 등 직급별로 차별적 평가체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성과계약 등 평가와 근무성적평가 둘을 모두 포괄하는 근무성적평정은 더 넓은 범주이고, 5급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근무성적평가'는 더 좁은 범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둘다 줄임말이 '근평'이다 보니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적격심사에서 근평은 근무성적평정을 의미하고 근무성적평정(큰 개념), 근무성적평가(5급 이하)를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