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고위공무원단 성과계약 | ||
등록일 | 2021-11-13 16:15:56 | 조회수 | 492 |
근평: 기관장과 성과계약체결, 성과계약에 의해 5등급 상대평가
보수: 직무성과금적 연봉제 라고 쓰여있는데,
먼저 근평은 5급 이하가 대상 아닌가요..? 그리고 고공단은 실국장급인데 왜 기관장이랑 체결하나요..? 실국장 밑에 기관장이 있는 거 같아서요
저는 5급이하는 기관장과 "성과계약" 체결 후, 성과계약에 의해 평가받는게 "근평"을 하고,
4급이상 및 고공단은 "직무성과계약제도" 체결 후 이에 의해 "성과계약 등 평가" 받는 걸로 알고 있어서 잘못 이해한거 같은데ㅠㅠ 알려주세요ㅠㅠ 5급이하는 성과계약 안하고 근평하나요?
아 그리고 고공단 보수 중에 성과연봉이 전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주는 건데 여기서 근무성적은 성과계약 등 평가에서 나온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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