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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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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별정직 공무원과 고공단 질문합니다.
등록일 2021-11-12 21:39:30 조회수 508

별정직 공무원도 1-3급에 해당되면 고공단의 직위 구성에도 포함되며(부처별로 개공자 235에 해당되는지), 고공단 후보자 -> 고공단으로의 진입 의 절차를 따르나요?

아니면 개공자 235에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보좌기관이라 저 둘의 적용을 받는 게 아닌 건지..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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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13 00:0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포함되는 직위는 국가직 공무원 중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중 외무직 등이고. 그 외의 공무원들 (예를 들어 지방직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모든 1~3급을 폐지하고 고공단에 포함한 것은 아닙니다. 고공단에 해당하는 경우만 1~3급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출 지문을 풀다보면 아시겠지만 지엽적인 내용들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핵심 내용 중심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