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자체에서 미국의 실적주의와 영국의 실적주의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경우로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미국의 실적주의: 개방형 실적주의 ➔ 직위분류제 /신분보장 어려움 (직업공무원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국의 실적주의: 폐쇄형 실적주의➔ 직업공무원제 ➔ 계급제 /신분보장
다만 실적주의 전반적인 성격을 보면 신분보장이 된다고 볼 수 있고,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보장에는 소극적 신분보장과 적극적 신분보장이 있습니다. 실적주의는 공무원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체의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신분보장은 인정되었으며, 이렇듯 적법절차에 의한 권리구제와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통하여 행정의 계속성과 공무원의 직업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한 측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