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질문합니다 | ||
등록일 | 2021-11-11 16:11:33 | 조회수 | 485 |
안녕하세요
2022년 9급 기출
938쪽 6번에 2번 선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939쪽 8번에 3번 선지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6번은 틀리고 8번은 맞다고 나와있는데요.
지자체의 자치사무는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고
지방의회의 의결은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면(부당한 경우) 재의 요구하게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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