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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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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합니다
등록일 2021-11-11 16:11:33 조회수 485

안녕하세요

 

2022년 9급 기출

938쪽 6번에 2번 선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939쪽 8번에 3번 선지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6번은 틀리고 8번은 맞다고 나와있는데요.

지자체의 자치사무는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고

지방의회의 의결은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면(부당한 경우) 재의 요구하게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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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11 17:2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시정명령의 경우 자치사무에 관해서는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시정명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무부장관(시·군·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령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음. 단, "자치사무"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2. 재의요구권에 관하여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군및 자치구에 관해서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