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596p의 표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은 다 법률로 설치할수 있나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예산형식이 법률이 아니라 의결이라고 했는데
이 말과, 법률로 설치할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다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