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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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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9급 기본서 596p
등록일 2021-11-11 13:30:16 조회수 373

 

596p의 표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은 다 법률로 설치할수 있나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예산형식이 법률이 아니라 의결이라고 했는데

이 말과,  법률로 설치할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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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11 17:1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예산형식"이 의결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이 국회의 의결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회계나 기금 자체는 법률로 '설치'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 설치=법정주의, 예산 성립=의결주의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