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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중앙통제
등록일 2021-11-11 09:51:18 조회수 398

안녕하세욥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2021 9급용 기출 중앙통제 질문드려요

여긴 정말 토씨 하나하나.. ㅠ.ㅠ

같은 파트인데 두 개 한꺼번에 질문 드려도 될까요? 하나는 네 맞습니다를 기대하고 확인차 여쭤봐요

 

1. 896p 2번 문제의 5번 선지에서요

해설은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도감독은 기관위임무에 대한 것이 맞구요

근데 5번 선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라고 되어있는데

'장' 말고 앞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은건 엄밀히는 단체위임사무 아닌가요?

단체위임사무는 또 자치사무와 함께 지도조언권고 가능한 것이어서요 (지도감독은 x)

중앙통제 자꾸 틀려서 토씨 하나하나 보다보니 저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아 처리한다는 부분이 거슬리네요 ㅠ.ㅠ

 

이게 898p 4번 문제의 2번 선지에서도 같은 표현이더라구요


2. 이건 확인차 여쭤봅니다-

시정명령(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900p 6번 문제의 2번 선지가 틀린 이유는 그냥 지방자치의 시무가 아니라 '자치사무'가 껴들어가있기 때문이고 

897p 3번 문제의 ㄷ 선지에서는(틀린 선지긴 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이라고 포괄적으로 잡아줘서 그냥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 공익 해친다가 가능한거죠?

 

감사합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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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11 16:5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먼저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규칙준수 바랍니다.

1.  엄밀하게는 지방자치단체 장만이 맞습니다. 그러나 행정학은 법학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유연하게 넘어가셔야 하는 경우가 다소 많습니다. 이 문제도 다른 지문이 명백히 틀렸기 때문에 해당 선지에서는 표현상 유연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2. 네 맞습니다.
시정명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무부장관(시·군·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령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음. 단, 자치사무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