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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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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기본서 p.408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에 대해 질문합니다.
등록일 2021-11-10 21:38:54 조회수 34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는 공공기관에 국가기관과 자치단체가 포함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왜 p.408 에는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이라하면서 국가 기관과 자치단체가 아닌  강학상 공기업에 대해 설명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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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10 23:5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기업이랑 공공기관은 혼용하는 표현이며 공기업에 관련된 법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22년 기본서 기준 P.401 구분에 따르면
공기업이란 국가나 자치단체가 직·간접적으로 경영하는 사업 중 기업적인 성격을 지니는 사업을 의미함.
(1) 실정법상 개념(협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정원 50인, 총수입액 30억,
자산규모 10억 이상의 공공기관 중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1/2을 초과하는 기관
(2) 일반적 개념(광의) : 실정법상 공기업에다가 정부부처 형태의 정부기업이나 준정부
기관 등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

다만 첫 문장은 정말 두루뭉술하게 큰 범위로 서술한 문장이라 이게 어떤 걸 가리키는지는 별로 의미가 없고 "협의와 광의로 정의해둔" 개념 부분을 기준으로 봐주셔야 합니다.
굳이 말하자면 최광범위의 문장으로 모두를 합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의 뜻을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있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