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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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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기출문제집 2권 p. 591 질문입니다.(사진첨부)
등록일 2021-11-09 21:56:35 조회수 402

저 '또는'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요?

 

고위 공무원 직원총수의 20프로에서 지정해도 되고, 과장급 직위총수 20%에서 지정해도 된다는 것인가요?

 

근데 둘 다 충족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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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10 00:1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소속장관별로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20% 범위안에서 지정하되,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간에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하고, 과장급도 직위 총수의 20% 범위안에서 개방형직위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해당 지문은 기출선지로 또는 이라는 표현에 집중하기 보다는 그 숫자 범위에 포인트를 두어 출제된 문제이므로 해당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바랍니다.
 
다시한번 정리드리자면 개방형직위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20% 범위 안, 과장급도 직위 총수의 20% 범위 안에서 지정하여야 하고,
공모직위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30% 범위 안, 과장급은 직위 총수의 20% 범위 안에서 지정하여야 하고 경력직 과장급 미만의 직위도 공모직위로 지정·운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