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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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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무원 구분
등록일 2021-11-09 20:42:11 조회수 382

일반직 공무원에 국가직 지방직이 있고

특정직에 법관, 경찰, 소방관, 교육 등의 공문원이 있다고 알고있는데

지방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에서 소방직이 국가직화 됐는데 국가직이여도 특정직으로 분류되는것 아닌가요?

너무 헷갈려요 지방은 구분이 다른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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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10 00:0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국가직 공무원 중에서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등이 있는것이고
지방직 공무원 중에서도 일반직, 특정직 등이 있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소방직의 경우 종래 지방공무원법상 특정직 공무원이었으나 현재에는 국가직으로 전환되었기에 이제 국가직공무원이자 특정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