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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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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10824 복습테스트 13회 문제
등록일 2021-11-09 14:07:44 조회수 423

1. (4)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ㅡㅡㅡㅡㅡ 이것이 대통령령이라 오답인데요! 전 대통령령이 공무원 헌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공직자 행동강령=공무원 헌장 같은 것인가요? 

 

2. 

조세지출의 주된 분류방법은 품목별 분류로서 의회의 예산

심의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ㅡㅡㅡㅡㅡ 이부분의 해설을 보면 조세지출을 조세지출예산이라고 해설을 하고 있는데ㅜ저는 문제 풀때 그냥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을 나눠서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조세지출이라고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빈번한가요? 전체적으로 문제를 보고 판단해야 하나용??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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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09 19:4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질문시 참고바랍니다.

1. 행동강령과 공무원헌장은 다른 것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법령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천강령으로 우리나라는 2003년 참여정부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공무원헌장은 대통령훈령을 의미합니다.

2. 조세지출과 조세지출예산을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조세지출은 자체가 불투명성 항구성 지속성을 지닌 간접지출을 의미하고 따라서 이를 타파하는게 조세지출예산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