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내용은 중요한 내용은 아니며 그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을 참고바랍니다.
공모직위의 경우
제15조(공모 직위 선발시험)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방형직위의 경우
제6조(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이하 “선발시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선발시험위원회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