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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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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500제 208쪽 3번 개방형직위제도
등록일 2021-11-09 01:31:00 조회수 406

개방형 직위제도는 시험을 거치고 공모직위는 면접만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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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09 18:4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내용은 중요한 내용은 아니며 그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을 참고바랍니다.

공모직위의 경우
 제15조(공모 직위 선발시험)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방형직위의 경우
제6조(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이하 “선발시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선발시험위원회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