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21-11-08 10:17:02 | 조회수 | 459 |
필기노트 162쪽 중앙통제 세부내용에 지방채 발행 부분에서 초과 외채 조합 발행시 행안부장관의 사전협의 or 승인에서
외조초 모구 협의나 승인을 거치는건가요?
그리고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요구 지시와 제소 부분에서 주무부장관이 당해 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음
뒤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한다 부분이 들어가도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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