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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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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11-08 10:17:02 조회수 459

필기노트 162쪽 중앙통제 세부내용에 지방채 발행 부분에서 초과 외채 조합 발행시 행안부장관의 사전협의 or 승인에서

외조초 모구 협의나 승인을 거치는건가요?

그리고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요구 지시와 제소 부분에서 주무부장관이 당해 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음

뒤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한다 부분이 들어가도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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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08 11:1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규칙준수바랍니다.

1. 외조초에서 외,조=행안부장관 승인 초=행안부장관 협의입니다.
(초과발행)
지방채의 경우 대통령령범위 안에서는 행안부장관 협의 없이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이때는 행안부장관 협의를 거쳐야합니다.

(외채발행)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조합발행)
"자치단체조합"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네 맞습니다. 주무부 장관이 지자체 장에게 재의를 요구하면 재의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ㆍ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