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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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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공기업 재질문 ㅠ
등록일 2021-11-06 21:32:22 조회수 627

안녕하세요

답변이 잘 이해가지 않아 재질문 드려요 ㅠ

후자가 공기업 실정법상 유형이라고 하셨는데,

공기업 실정법상 유형은 시장형, 준시장형,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아닌가요?

이론상 유형은 정부부처형, 주식회사형, 공사형이구요..

제가 질문드렸던건 공기업 파트가 아닌 지방공기업 파트의 지방공기업 유형에서 용어가 겹치는걸 여쭤봤던건데

지방공기업 유형 중 지방공단, 지방공사가 있는 것도 실정법상 유형이라는 말씀이신가요ㅠ

 

다시 말씀드리면 2021 9급용 기출 지방공기업 965p에 보면

지방공기업 유형 중 지방'공사'는 원칙이 전액 정부 출자고 필요시 50퍼센트 이상 출자이고

그냥 공기업 유형 중 '공사'형은 전액 정부 출자라

이 둘을 다르게 정리하는게 맞는지... 여쭤본 글이었어요

지방공기업 지방공사가 실정법상 구분이랑 표현이 다른거라면 그냥 다른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답변이 헷갈려요 ㅠ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이전 질문: 

안녕하세욧

2021 9급용 기출 965p 보다가 정리한건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공기업'의 유형에서

- 주식회사형: 정부가 5할 이상 출자

- 공사형: 전액 정부 출자

 

'지방공기업' 유형에서

- 지방공사: 원칙) 전액 지방정부 출자, 필요시 50% 이상 출자

- 지방공단: 전액 지방정부 출자

 

맞나요?! 공사가 단어가 겹쳐서..

그냥 공기업 유형에서 공사형 공기업은 50퍼센트 이상 이런게 아니라 그냥 전액 정부 출자인거죠?

 

확인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전 답변: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전자는 이론상 구분이고 후자는 공기업법 실정법상 구분으로 표현이 다르며, 공기업을 정부부처형, 주식회사형, 공사형으로 나누는 이론적 분류에 따르면 
공사형은 100%정부가 출자한 공기업이기에 공사형을 정부소유의 기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 주식회사형은 5할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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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06 22:0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공기업도 공기업이든 결국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정부가 5할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공사냐 모두 정부가 출자해야하는 공단이냐의 차이인것인데 지방공기업법상 분류에따르면 지방공사 지방공단이=>이론상의 분류에 따르면 결국 주식회사형과 공사형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질문 자체가 지방공기업에 관한 질문이었기에 공기업법 실정법상 구분이라고 한것은 당연히 지방공기업법을 의미하는 것이며 공기업 분류인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업의 실정법상 분류가 궁금하시다면 2022 기본서 p.405를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