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성이라는 개념과 관련해서
외재적 책임의 대응성은 국민의 여망에 대한 부응의 의미이고 이때는 통제와 유사한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인 내재적 책임은 능률성
비제도적(자율적) 책임에서의 대응성(responsiveness)은 관료가 자발적으로 스스로의 양심 등에 의하여 국민정서,여망에 부응하려는 자세를 말하고 이와 반대되는 개념의 제도적 책임(Accountability)에서는 합법성 개념에 기초한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학은 비교대상에 따라 용어 쓰임이 달라지므로 항상 상대적으로 유의해서 봐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