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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4번에서 국고채무부담행위제도는 차관, 국공채 같은 국가채무를 포함한다고 하는데
문제17번 보기ㄹ에서는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차관. 국공채는 포함은된다고 했거든요
두개의 보기가 모순되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