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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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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세에서 직접세, 간접세
등록일 2021-11-02 16:42:37 조회수 463

안녕하세욥

2021 9급용 기출 958p 11번 문제 풀다가 질문드립니다.

ㄷ 담배소비세가 지방세인건 알았는데,

지방세 - 시군세인 것만 알았지 간접세인건 몰랐거든요

955p 표에도 지방세는 직접세, 간접세로 나눠놓진 않았구요

지방세도 직접세, 간접세 나눠서 알아놔야 할까요?

그렇디면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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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02 22:2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세금이 어떤 식으로 부과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 납부하게 되는지 구체적인 과정을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담배소비세의 경우 담배값에 포함되어 있기 떄문에 실제 돈을 내는 사람은 소비자이지만, 그 돈을 받아서 세금으로 국가에 납부하는 사람은 판매자입니다. 실제 부담자와 납세자가 다르니 간접세입니다.
반면, 소득세나 법인세의 경우, 소득이 있는 사람, 법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내고 납부도 하기 때문에 직접세입니다.
다른 예시도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시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