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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2번의 해설을 보면 '6급이하의 일반직과 ...' 라고 써있는데 6급이하가 아니라 이제 전직급이 맞는거죠 ..?ㅠ
공무원노조 2번의 해설을 보면
'6급이하의 일반직과 ...' 라고 써있는데
6급이하가 아니라 이제 전직급이 맞는거죠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