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기출 84쪽
등록일 2021-11-02 14:48:20 조회수 473

1. 기출 84쪽 16번의 ①번 사용수익권=민간 운영권으로 봐도 될까요?

민간이 운영할 때 사용료 수익을 소비자로부터 받으니까, 사용료를 수익으로 거둘 수 있는 권리로 읽혀서요,

즉 BOT, BTO 등 민간이 운영할 때만 쓸 수 있는 표현 맞나요?

BLT, BTL 일 때는 임대수익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2. ③번에 사전에 약정한 수익률을 포함한 리스료를 민간사업자에게 제출하는 건 BTL같은 방식이라고 하셨는데, BLT도 해당하나요? 그리고 L이 들어갈 때는 최소운영수익 보장이 없는데, 볼드체 부분이 무슨 말인가요?

 

같은 문제라 굳이 나누지 않고 한번에 올립니다

글 정보
이전글 2022 9급기출 672p 9번
다음글 관료와 엘리트

합격생조교7 (21-11-02 20:5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BTO는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지만, 그 대가로 민간사업자는 일정 기간 사용수익권을 인정받게 된다.'가 옳은지문으로 출제된 적이 있고 사용수익권을 민간운영권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2. 최소운영수익은 적자보전협약에 의하여 적자일 경우->적자가 나지 않도록 최소영수익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정부가 임대하여 운영하는 BLT나 BTL과는 연관이 없으니 연관시켜 생각하지마시기 바랍니다.
기업은 리스(lease)대상자산을 기초로 일정기간 동안 정부로부터 사전에 측정한 수익률을 포함한 임대료를 지급받는 방식일 뿐 최소운영수익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며 기업이 운영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분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