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출 84쪽 | ||
등록일 | 2021-11-02 14:48:20 | 조회수 | 473 |
1. 기출 84쪽 16번의 ①번 사용수익권=민간 운영권으로 봐도 될까요?
민간이 운영할 때 사용료 수익을 소비자로부터 받으니까, 사용료를 수익으로 거둘 수 있는 권리로 읽혀서요,
즉 BOT, BTO 등 민간이 운영할 때만 쓸 수 있는 표현 맞나요?
BLT, BTL 일 때는 임대수익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2. ③번에 사전에 약정한 수익률을 포함한 리스료를 민간사업자에게 제출하는 건 BTL같은 방식이라고 하셨는데, BLT도 해당하나요? 그리고 L이 들어갈 때는 최소운영수익 보장이 없는데, 볼드체 부분이 무슨 말인가요?
같은 문제라 굳이 나누지 않고 한번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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