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2 9급기출문제집 p636 & 2021 필기노트 p114 | ||
등록일 | 2021-11-02 11:19:17 | 조회수 | 446 |
안녕하세요!
기출 p636 유제 3번
평가단위는 소속 장관이 정할 수 있다.
필기노트 p114
근무성적평가에서 평가항목, 평가단위는 부처 자율 결정이라고 되어있는데
부처도 소속장관도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한 건가요?
아님.. 소속 장관이니까 해당 부처의 대장님이시니까 결국 같은 말인 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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