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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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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9급기출문제집 p636 & 2021 필기노트 p114
등록일 2021-11-02 11:19:17 조회수 446

안녕하세요!

 

기출 p636 유제 3번

평가단위는 소속 장관이 정할 수 있다.

 

필기노트 p114 

근무성적평가에서 평가항목, 평가단위는 부처 자율 결정이라고 되어있는데

 

부처도 소속장관도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한 건가요?

아님..  소속 장관이니까 해당 부처의 대장님이시니까 결국 같은 말인 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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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02 15:5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평가단위는 조직전체의 평가결과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직무의 유사성, 직급별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소속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평가할 그룹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처 자율 결정이라는 의미이며 두 지문은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